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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6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C,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D, G, J, M, P, S(이하 ‘피고 소년들’이라 한다)은 2015. 당시 V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었고, 원고 C, B은 원고 A의, 피고 E, F은 피고 D의, 피고 H, I은 피고 G의, 피고 K, L은 피고 J의, 피고 N, O은 피고 M의, 피고 Q, R는 피고 P의, 피고 T, U은 피고 S의 각 부모(이하 피고 소년들의 부모 모두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1. 9. 1.부터 2015. 2. 28.까지 V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편입되어 있다가 5학년인 2015. 3.경부터 일반학급으로 편입되어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2014.경부터 2015. 10월경 사이에 피고 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 강제추행, 모욕, 손괴 등(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을 당하였다.

1) 피고 D 가) 폭행 ① 피고 D은 2014년 가을 및 겨울 불상일 13:00경 인천 부평구 W (V초등학교) 4학년 X반 교실에서, 원고 A 외 2명과 편을 나누어 레슬링을 하다가 원고 A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하였고, ② 2015. 10. 14. 11:00경 인천 부평구 W (V초등학교) 5학년 Y반 교실에서, 원고 A이 치약으로 자신에게 장난치는 것에 화가났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뺨에 손을 댄 후 자신의 손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③ 2015. 10. 15. 11:20 경 위 5학년 Y반 교실에서 원고 A이 피고 D에게 당한 폭행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고 이야기하자 피고 D은 손으로 원고 A의 어깨부위를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 D은 2015. 10. 15. 12:45경 위 5학년 Y반 교실에서 원고 A을 향해 “쟤 장애인 인가봐.”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원고 A을 모욕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 D은 2014년 불상경(여름) 및 2015년 불상경(여름) 위 5학년 Y반 교실에서, 원고 A의 바지를 손으로 내려 벗겨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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