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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7가합1047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 C, D의 피고 E, F, G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2016년경 원고 A는 여수 L초등학교 M분교(이하 ‘M분교’라 한다

) 3학년에, 원고 B은 M분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C, D은 원고 A, B의 부모이다. 피고 E는 2016년경 M분교 6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이다. 2) 피고 전라남도는 M분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J, K은 피고 전라남도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2016년경 피고 K은 M분교의 분교장, 피고 J은 원고 A의 담임교사였다.

피고 H, I는 2016년경 M분교의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한 계약직 교사로서 피고 H은 바이올린 수업을, 피고 I는 컴퓨터 수업을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 1) 원고 D은 2016. 12. 1. L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번호 2016-1호(이하 ‘2016-1호 사안’이라 한다

)로 피고 E를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L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6. 12. 8.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원고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L초등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2) L초등학교장은 2016. 12. 8. 원고 A 및 피고 E에 대하여 ‘2016. 4. 이후 방과 후 시간에 E 학생이 A 학생에게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을 행사함.’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피고 E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D, 피고 G은 2016. 12. 8. 원고 A 및 피고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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