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2019. 7. 26.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9카임5113호)을 받은 다음 2019. 8. 22. 전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8. 16.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원고가 변호사 비용 330만 원, 이자 100만 원, 인지대 등 소송비용 40만 원, 임차권등기비용 4만 원, 보일러 수리비 3만 원, 씽크대 수리비 5만 원 등 합계 482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가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1668호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