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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8270 (1)
판단누락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7.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필리핀으로 직접 파견한 간첩을 대한민국 국내로 유인하여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위 법원은 2011.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노무 도급계약 등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북한 직파 간첩의 위험성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북한 직파 간첩의 검거 협조라는 노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북한 직파 간첩을 검거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원고의 궁박과 무경험 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또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말미암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20.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나14830),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2다9348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해외에서 북한직파간첩을 국내로 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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