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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0 2012나14830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산하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필리핀으로 직접 파견한 간첩을 대한민국 국내로 유인하여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43억 8,050만 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패소부분 중 3억 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산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노무 도급계약 등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북한 직파 간첩의 위험성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북한 직파 간첩의 검거 협조’라는 노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북한 직파 간첩을 검거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원고의 궁박과 무경험 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또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말미암은 피고의 부당이득(원고의 노무완성의 대가)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 산하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거나 원고를 속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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