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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06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피고 C가 위 대출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2007가단438964호 양수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8. 2. 15.에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판결금의 기초가 되는 위 가항과 나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수받았고, 주식회사 F이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금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20.에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가. 양도통지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다툼에 관하여 1) 법리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념의 통지 하는 것으로서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당해 사건의 절차에서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써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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