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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3611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다이후쿠코리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인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바 없고, A이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가사 다이후쿠코리아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할 무렵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다이후쿠코리아와 원고 사이의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서(갑 제8, 13호증)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A 및 피고에게 현출된 이상, 이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채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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