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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14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판결문 2쪽 2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5, 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철회하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추심 등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 철회서를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철회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2019. 6. 27. 피고에게 송달되고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서증으로 현출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거나 그 서증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5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0. 4. 14. C에게 양도되었고, C이 2019. 6.경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C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의 재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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