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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60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E은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3. 4. 1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 C는 E이 망인과 혼인하기 전에 다른 혼인관계에서 낳은 딸이다.

나. E은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제때 받지 못해 망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자 내연관계인 F과 함께 망인을 살해하기로 하고 수면제, 마취제, 사체를 담을 가방을 준비하였다.

E은 2013. 11. 7. 망인에게 수면제를 탄 김밥을 먹여 망인을 잠들게 하고 마취제를 망인에게 주사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F이 배관봉으로 망인의 머리와 어깨의 후면부를 3회 가량 때린 후 압박붕대와 끈으로 망인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망인을 살해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이다.

E은 2015. 12. 7.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2. 29.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 E은 2016. 1. 8. 피고 가창농업협동조합(이하 ‘가창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가창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E과 F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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