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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9 2015가단223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94,044원, 선정자 C에게 8,286,004원, 선정자 D에게 8,270,1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의 시행일은 충주시의 경우 2010. 7. 1.(부칙 제2호)이며,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도 전문개정을 하면서 제6조 제5항에 동일한 규정을 두었고, 그 시행일 역시 충주시의 경우 2010. 7. 1.(부칙 제1항 제2호)로 하였다.

다. 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조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피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2010. 8. 6. 원고들이 소속된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금협정에서 주휴 포함 240시간(1일 8시간)이었던 월 소정근무시간을 주휴 포함 180시간(1일 6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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