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1119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 4. 2부터 2015. 4. 7.까지 피고 회사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근무하였다

(을 제8호증). 나.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 목록 기재 ‘근무일수’란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위 목록 기재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기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원) 2012. 1. 1. - 2012. 12. 31. 4,580 2013. 1. 1. - 2013. 12. 31. 4,860 2014. 1. 1. - 2014. 12. 31. 5,210 2015. 1. 1. - 2015. 12. 31. 5,5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