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아산시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 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관련 규정의 변경 최저 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을 제외하는 제 6조 제 5 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 한다) 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 8964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아산시에서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 제외되었다.
라.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8. 6. 1. 자 취업규칙( 이하 ‘ 이 사건 취업규칙’ 이라 한다) 을 제정하면서, 위 취업규칙 말미에 ‘ 주 40 시간제 실시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변경동의 서 ’를 첨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제 15 조( 근로 시간)
1.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단, 소정 근로 시간은 일일 4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2. 배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교대근무 시업 06:00 오후 교대근무 시업 15:00 2) 오전 교대근무 종업 14:00 오후 교대근무 종업 22: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