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2,711,1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사로 2015. 2. 1. 입사하여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사납금)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을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받아 왔다.
원고는 2019. 5. 31.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4,351,080원을 수령하였다.
나.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서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 21572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하고 ‘ 소 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 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 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 8818호, 2007. 12. 27.) 제 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D 노동조합 E 본부( 이하 ‘E 노조’) 와 피고가 가입된 F 조합( 이하 ‘F 조합’) 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 시간은 1일 2 교 대시 1일 6 시간 40분으로, 월 운송 수입금을 92,000원, 월 만근 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