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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7 2019가단19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을 대금 31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30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7. 1. 12.)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중 1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서와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5%를, 2019. 6. 1.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을 구하는 기산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이 2019. 9. 11.이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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