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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8년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2008. 8. 5.경부터 C 주식회사에 약 9,700만 원의 기계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소송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법무법인 창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르는 채권자들 앞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여러 채권자가 돈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류 등을 해 올 것이다. 내가 채권자들과 친한 관계이니 C 주식회사에 기계대금으로 지급하여야 될 돈 중 일부만 주면 채권자들에게 일부씩 대신 변제하여 채권자들이 더 이상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2009. 12. 2. 300만 원, 2009. 12. 13. 700만 원, 2010. 2. 12. 200만 원, 2010. 4. 15. 1,000만 원, 2010. 4. 30. 1,1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12. 6. 14:0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단35712호 추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사실은 D이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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