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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287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G 부천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경까지 H 주식회사 경인지점장으로서 2009. 2. 11. 개설한 ‘A(H)’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I)를 관리하고 있던 자이다.

H 주식회사는 2009. 8. 26.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 및 각 관련업무의 허가가 취소되어 2009. 8. 31. 폐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1.까지 H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자료철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H 주식회사에 채권회수를 의뢰한 채권자 주식회사 J의 채무자 K으로 하여금 2009. 9. 14.경 채무금 1,5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A(H)’ 계좌에 추심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위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추심금을 채권자에게 입금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위 계좌로 채권자들이 교부한 추심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8.경까지 H 주식회사 경인지점장 및 2009. 8. 18.경부터 G 주식회사 부천중앙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채권자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수령하면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입금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 채권자 L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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