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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경기 부천시 C건물 2동 출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빨간색 티티카카 자전거 1대 시가 28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7:30경 서울시 은평구 E건물 출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알톤세븐마스터 자전거 1대 시가 32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시 은평구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하늘색 R7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의 줄을 끊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3. 02:00경 서울시 은평구 I건물 출입구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블랙캣 마운틴 자전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편철), 수사보고 확정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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