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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26 2018가단81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2,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11. 22. 11:41경 문경시 E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가 운전하던 G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얼굴 부위 등에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2, 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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