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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9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15:50 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51세) 이 외상 주류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지갑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01:25 경 서울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안주 및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안주 및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안주 및 술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과 통화보고), 수사보고( 부러진 안경 사진 첨부)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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