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6-7 외 1필지 지상 ‘가야위드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남부 중앙시장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보수를 월 3,3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원고가 직접 관리비 명목으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던 중, 2015. 8. 26. 및 2015. 9. 4.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후에 발생한 2015년 9월 분 및 10월 분 관리비를 피고에게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는 2015. 9. 30.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고 2015. 11. 3.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9월 분 및 10월 분 관리비를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주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종료하기 전에 발생한 피고의 2015년 9월 분 및 10월 분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그 건물의 임대인인 소유자라 할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관리비 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 관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건물 소유자를 대행하여 임차인 등을 상대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