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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92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및 제5면 제6행의 “I”를 각 “G”로, 제6면 제6행의 “D이”를 “D의”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행의 채무자 다음의 “,”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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