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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604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1997. 10. 24.경 E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자동차부품, 각종 고압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2) B은 재정적 곤란으로 2009. 7. 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2009. 8. 21. 관리인을 E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8.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B의 M&A 계약 체결경과 1) B은 독자적 회생계획 수행이 어려워지자, 2013. 12.경부터 M&A를 시도하였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 매각공고를 하였다. 제4조(계약금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체결 전인 2014. 3. 10. 갑(‘B의 관리인 E’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회생회사(‘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최종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20,000,000원을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였다.

3. 본조 제1항의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은 제외)은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벌로 회생회사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금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본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최종인수대금의 예치 및 납입)

1. 을은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 금융기관영업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회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최종인수대금 전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회생계획안 제출)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본 계약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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