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정179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마트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2018. 3. 22.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18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981,15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00,000원만 지급하여 차액분 81,159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 합계 3,159,281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2018. 3. 22.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2018년 3월 임금 81,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3,159,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