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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4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화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년경 장식용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와 조화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경 8,216,371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10.경 206,182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12.경 2,792,728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1,215,281원 상당의 조화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조화 등에 관한 공급대금으로 2015. 6. 3. 500,000원, 2015. 10. 16. 226,800원, 2015. 12. 3. 1,580,000원, 2015. 12. 10. 500,000원, 2015. 12. 11. 1,408,000원, 2015. 12. 12. 400,000원, 2015. 12. 16. 484,000원, 2016. 1. 1. 300,000원 합계 5,398,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직원 B은 2017. 6. 12. 피고의 배우자 C과 만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조화 중 합계 3,099,200원 피고는 제1심에서는 반품처리된 조화가 합계 3,153,700원 상당이라고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원고가 반품처리된 조화가 3,099,200원 상당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청구금액 3,383,800원’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부가가치세 부분, 하자 부분 외에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항소장 참조). 상당의 조화를 반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1,215,281원 상당의 조화 등을 공급하였고, 부가가치세 합계 1,121,519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급대금으로 합계 5,398,800원을 지급받았고, 합계 3,099,220원 상당의 조화를 반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83,800원[= (11,215,281원 1,121,519원) - 5,398,800원 - 3,09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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