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2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이하 ‘당심 보완감정결과’라 한다)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란 3.다.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9쪽 1행부터 12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 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엔진조립과 관련한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어깨부담 작업 내용 ①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 경위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왼팔을 어깨높이 위로 뻗어 힘을 주는 바람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 중 ‘토크렌치 작업’의 경우 렌치를 꽉 조이기 위해서 어깨 관절의 굴곡ㆍ신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볼트체결 작업’도 그 진동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중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