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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6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직 조합장의 지위에서 만연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화가 부착된 조향세트를 조합장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선거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B 총무팀장 L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조합원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조향세트를 제공한 횟수가 215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 4,824표 중 63.89%에 해당하는 3,060표를 득표하여 2위 후보와의 표 차이가 매우 컸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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