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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 C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D, E 및 F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받은 다음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이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1 소재 송정역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장 및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현금카드 18장,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5. 5.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H에 변제하면 싼 이자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에 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싼 이자로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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