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9』 피고인은 2017. 2. 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31( 청량리동) 한신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연인이 운전하는 C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 세) 이 상향 등을 깜박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 차량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치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6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21:15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남은 음식물을 싸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가 봉투를 주며 피고인이 알아서 싸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쇄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I를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I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성명 불상자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40 경 제 1 항 기재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제 1 항과 같이 폭행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 G, 출동 경찰관, 불상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673』
1.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2. 6. 15:40 경 남양주시 K 건물 3 층에 있는 ‘L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J( 여, 26세) 와 위 노래 연습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몸을 부딪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