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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중흥마을아파트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로 36에 있는 한우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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