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5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