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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5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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