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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7가단86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9.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1988. 5. 2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0. 7.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7. 원고의 동생인 피고 C을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5. 26. 피고 C 명의로 1999.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이나,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매도인인 피고 D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회사를 다니면서 모든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머니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1991. 10. 15. 및 1992. 1. 10. 망인에게 각 1,500만 원을 보내주었고, 매매대상을 물색하던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묻기에 이를 승낙하였으며, 계약체결도 망인에게 맡겨 진행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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