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8.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2. 4.부터 1993. 4.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 9. 18. 폐광되었다.
나. 망인은 1991. 10.경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5. 10.경 같은 병원에서 정밀(응급)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ca, tbi'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병원 및 강릉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2006. 5. 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108,807,296원(평균임금 83,697.92원의 1,300일분, 이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03,640원(10원 미만 버림)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 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그 폐광 이전에 진폐증(1/1)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입ㆍ통원 요양을 반복하다가 2006. 5. 4. 진폐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망인과 같이 폐광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진폐병형 1형에 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다가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관련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 석탄산업법령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발생하는 권리로서 이미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 퇴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유족에게 발생하는 권리이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예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 석탄산업법령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라 할 것이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설령 구 석탄산업법령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 망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들 전부가 망인에 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에 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재해위로금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는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해석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는데, 이 중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도’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폐광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진폐증 진단 시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채탄부로 근무하던 중 그 폐광 이전인 1991. 10.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망인의 부상발병일시가 ‘2005. 10. 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는 ‘망인이 1991. 10. 14.부터 1991. 10. 19.까지 정밀진단을 받고 그 결과 1991. 10. 24. 진폐증 1형(1/1)으로 판정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에 대한 수기 보험급여원부에는 ‘상병명’을 ‘진폐증’으로 하여 ‘부상발병일시’가 ‘1991. 4. 17.’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에 ‘진단일자’를 ‘1991. 10. 28.’로 하여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에서 본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1991. 4. 17. 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하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을 요양기관으로 하는 최초요양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급여원부상 망인의 부상발병일시 기재만으로 망인이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이 늦어도 1991. 10.경이라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망인이 1990. 12. 4.부터 진폐증이 발병한 1991. 4. 17.까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서 분진작업을 한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1991. 10.경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증은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에 대한 진폐병형 1형의 진단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진폐증의 특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과 같이 진폐병형 1형만 진단받은 경우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지원금인 폐광대책비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취지상 구 석탄산업법령의 해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서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 부분이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 대상이 아니었던 진폐병형 1형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없고, 폐광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 후 수년이 지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 및 법리의 내용과 해석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언상 퇴직근로자가 폐광되는 석탄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그 장해등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그 업무상 장해가 근무하는 광업소의 폐광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뿐, 위 업무상 재해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을 정도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 점(위 조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의 확정 내지 미확정’은 별개의 요건임이 분명하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고,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며,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장해에 앞서는 별개의 개념이어서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여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은 나중에 장해상태가 될지 여부나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가 될지 알 수 없는 점, ③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당시로서는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법령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단순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해등급까지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병형 1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은 1991. 10.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망인은 1993. 9. 18. 폐광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 폐광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가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 중 업무상 재해 요건 부분은 충족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5997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290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6구합76619 판결 등 참조).
다.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당시의 진폐병형 1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무장해이어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같은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290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6구합76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근로자의 진폐 정도라는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는데도 법령의 개정으로 규범적으로 장해등급에 새로 편입되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폐광일 현재 진폐 정도 등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유동적이어서 장해등급의 판정이 늦어지게 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① 위 조항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이에 폐광일 기준으로 진폐 정도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장해등급 판정 신청이 늦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체되는 경우, 폐광일 기준으로 진폐 정도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진단되어 그 진행 내지 악화 여부를 관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폐광일 기준의 진폐 정도에 그쳐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등도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것으로 보이는데, 폐광일 기준의 상태와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사실관계의 구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면, 장해등급 기준은 설령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실제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참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될 터인데, 피고가 실제로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영한다면, 장해등급 재판정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재판정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새로 부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결과를 그대로 따라서는 아니 되고 항상 폐광일 현재 기준의 과거 법령에 의해서는 어떠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에 진폐가 편입된 것은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가 처음이므로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진폐 진단일과 폐광일이 모두 1995년 이전인 사건들은 진폐의 정도에 관계 없이 모두 재해위로금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1995년 이후의 기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해석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한 1993. 9. 18. 이전인 1991. 10.경 진폐병형 1형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폐광일 이후인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비로소 위 병형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상, 폐광일 현재 진폐증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폐광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식의 장해등급 판정은 받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폐광일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정식으로 받은 위 1)항 기재 참조 판례 사안들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의 요건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미확정’이지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확정’이 아니므로,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 폐광일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정식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망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도 해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가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라. 재해위로금의 귀속 및 구체적인 수액의 산정
1) 재해위로금의 귀속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석탄산업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고 석탄산업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일시보상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일단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537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의무가 정해진다.
2) 구체적인 수액 산정
그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해위로금의 수액을 산정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29,674,717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인 108,807,296원 × 원고의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각 19,783,144원(= 위 108,807,296원 ×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각 2/1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원고의 채권양수 및 양수대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망인에 관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위 재해위로금 전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위 각 채권은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위 채권 양수도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망인에 관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이 2017. 11.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원고는 당초 자신이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부를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서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2016.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중 망인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2017. 11. 13.에 이르러 위 채권양도에 의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해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망인의 사망일로 보든지 유족보상일시금 결정일로 보든지 어느 쪽이나 상관 없이 원고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양도에 의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1. 13.부터 역산하여 보면 10년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위 각 채권은 위 채권 양수도 이전에 이미 시효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
바. 중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폐광된 이 사건 광업소의 퇴직근로자인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중 원고의 상속분인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