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정1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09. 9. 중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고분 형 납골 묘 조성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34㎡ 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무단 형질변경한 산지 면적 134㎡에 대한 산지 복구비 산 정액 기준 약 58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지 적용지도, 현황도
1. 산림피해 산출 기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