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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비록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데 다가 원심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음에도 무작정 이를 부인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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