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5,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7. 2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시행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삼척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1공사 계약’이라 한다
). 공사명 : 삼척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2013. 3. 29.부터 2014. 3. 31.까지 공사대금 : 1,050,000,000원 계약보증금률 :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5% 지체상금률 : 3/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약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준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명 : 천안 D 산부인과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2013. 10. 3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이 사건 2공사 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3. 12. 20.에서 2014. 2. 28.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693,000,000원 계약보증금률 :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5% 지체상금률 : 5/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약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준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2) 한편,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천안시 D 소재 산부인과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2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 2공사의 각 완료 및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1 한국토지신탁은 2014. 5. 14. 이 사건 1공사의 목적물인 C아파트에 대하여 삼척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계약의 기성대금으로 1,213,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