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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2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6.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공슬라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A 공사명 : C 공동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중공슬라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장소 : 경남 양산시 C

4. 공사기간 : 2016. 11. 8.부터 2017. 3. 31.까지

5. 계약금액 : 63,00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11. 지체상금률 : 1/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가진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7. 31. 원고에게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63,000,000원을 2017. 8. 22.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7.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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