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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수익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에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2) L가 이 사건 미니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게 판매한 미니선물 투자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로부터 몰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대금과 유지보수 비용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3) 설령, 위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은닉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피고인은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죄의 정범들로부터 이미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조범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점, 추징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미니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O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고, 위 O 등의 요청으로 서버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하는 것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O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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