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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은 몰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하였다.

2.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 제 2 내지 4, 8, 9호로 압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 싱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위 컴퓨터에 저장 ㆍ 관리한 사실,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사실, 증 제 1, 5 내지 7호로 압수된 대포 폰 등을 이용하여 해킹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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