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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7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510호로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 1대( 압수된 증 제 3호 )를 몰수하지 아니한 점은 부당 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 상 법리 오해 주장으로 본다. .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부분)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3호) 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하였으므로, 위 휴대폰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한다.

형법 제 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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