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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9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G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G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간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은 요양 급여는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급여가 행하여 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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