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6 2016도199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은 요양 급여는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급여가 행하여 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