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부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상 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206동 4906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206동 4906호 앞 복도에서 하자 보수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37 세) 이 집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니가 왜 우리집에 초인종을 눌러, 죽을래
”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4~5 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2 차례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근무 복 지퍼가 고장난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증언 뿐인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