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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202호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평소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에 우체국 통장,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D이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통장 등을 절취한 다음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 D과 합동하여, 2011. 10. 5. 09: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I 로체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J)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11:3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중화산동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우체국 콜센터(K)로 연락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입해 둔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해지하고, D은 위 서비스 해지 사실을 F에게 알려 준 다음, 피고인과 D은 주변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F은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6만 원을 피해자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F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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