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판매 및 대여업체인 'D( 주) '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 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를 위 업체 소유의 F '두 카 티 파니 갈 레 S(DUCATI 1199 Panigale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봉 지하 차도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는 G 운전의 H 아반 떼 차량 오른쪽 백미러 부위에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부딪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실제로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 부품 금액이 3,938,100원 상당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4,124,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것처럼 위 D( 주) 명의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B( 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5. 2. 11.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및 렌터카 임대비 명목으로 27,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고,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및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