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판매 및 대여업체인 'D( 주) '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 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를 위 업체 소유의 F '두 카 티 파니 갈 레 S(DUCATI 1199 Panigale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봉 지하 차도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는 G 운전의 H 아반 떼 차량 오른쪽 백미러 부위에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부딪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실제로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 부품 금액이 3,938,100원 상당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4,124,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것처럼 위 D( 주) 명의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B( 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5. 2. 11.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및 렌터카 임대비 명목으로 27,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고,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및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