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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37』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에 있는 성내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7:52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9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2-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6고단2737』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2016고단3520』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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