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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26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5:19경 부천시 B시장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동영상 등 저장관련) 및 범행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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