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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9고정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일명 ‘B’을 전송받아 C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유포 영상물 및 유포사이트 도메인 등 분석), 각 사이버범죄신고(eCRM), G 조회결과 출력물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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