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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D, E, F, G, H 등 6명과 함께 일명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MDMA 및 허브(합성대마) 투약ㆍ사용 피고인은 2020. 4. 16. 06:30경 부산 연제구 I 호텔 J호에서, MDMA 1정을 K와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0.8g을 담배에 채워 넣은 다음 K와 함께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MDMA, 허브(합성대마)를 투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서(A), 예비실험결과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1. 수사보고(피의자 K 및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사용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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