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C 유니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8:48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00 방학역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의정부)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옆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UH200A 이륜차량이 버스차량 우측면에 부딪히면서 교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2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이고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