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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426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1차 양수인 2차 양수인 양수 채권액 1 C 주식회사 대환론 2001.7.18.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11,260,317 2 C 주식회사 카드론 2001.7.18.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207,725 3 D 주식회사 신용카드 E 유한회사 원고 6,118,997 합 계 17,587,039 원고는 피고가 다음의 표의 ‘기관명’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위 채권들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판단

가.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채권의 발생사실, 채권의 양도사실,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그 양도통지의 도달사실은 양수금 청구를 이루는 요건사실로서 양수인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이 사건 1채권에 관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18. C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1,188만원을 대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03. 6. 5. 피고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일자 2002. 1. 26., 당초 대출금 12,303,975원, 대출잔액 11,260,317원, 이자 1,043,658원의 대환론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통지된 위 채권의 대출일자와 대출금액이 앞서 본 2001. 7. 18.자 대출금(갑 제3호증)과 상이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1. 7. 8.자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C로부터 2001. 7. 18.자 대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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