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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공장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비 약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2. 24.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과 미지급 공사비 중 금 1억원은 피고인 소유 기계기구로 대물변제받고, 다만 피고인이 위 양수받은 기계기구를 2014. 12. 31.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비지급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일자불상경 프레너밀러, 선반, 밀링, 용접기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6. 18.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 기계 중 일부인 피해자 소유의 560-2000 대우 선반 1대, 2호기 밀링 1대, 봉신 레디알 BR-1.25 드릴머신 1대, KW-650CX 용접기 1대, YD-500KE 용접기 1대, CO2 ARC 용접기 1대를 G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증서류 첨부), 공사비지급 이행 약정서 및 인증서 각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및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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